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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지원금 혜택 '신한은행 교통비 지원'

by UIS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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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서 60세 이상 고객 선착순 3만명에게 교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한카드 (체크/신용) 결제계좌를 신한은행 계좌로 연결 후 월 2만원 이상 이용 시 (교통업종 1회 이용 필수) 지원금 신청하면 2만원 제공합니다. 

 

교통지원금은 다양한 교통업종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중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24년도 교통지원금 응모했던 고객이라면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금 입금이 가능한 입출금계좌가 없는 경우, 교통지원금 입금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세요. 

 

 

신한 교통지원금 시즌3. 이미지 출처 신한은행 

 

 

 

신한은행 60세 이상 고객 교통지원금 지급 


지원금 혜택
이벤트 기간 내 조건 충족 후 지원금 신청 고객 선착순 3만명 교통지원금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신한 SOL 뱅크에서 신한(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고, 교통지원금 신청
(신한BC카드는 제외)

*월 이용실적 2만원 이상 사용 (교통업종 1회 이상 이용 필수)
*교통업종 :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코레일, SRT,하이패스,하이패스(주차장),주유비(LPG포함)
* T-money 선불 충전 금액 사용분은 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됩

지원 대상
- 1965.12.31 이전 출생한 고객
(24년도 교통지원금 응모고객 중복신청 불가)
- ‘마케팅 정보제공’,’앱푸시&마케팅푸시’동의 고객

기간
2025년 4월 7일 ~ 5월 30일 

지급일
조건 충족 익월 25일 지급(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신한카드 결제계좌로 지급되며, 신한은행으로 결제계좌 지정 필수 입니다.

 

 

 

유의사항
- 교통지원금의 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케팅 정보제공’,’앱푸시&마케팅푸시’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 교통지원금 포함하여 기타소득이 연간 3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무임교통카드의 경우, 무임으로 이용한 실적은 교통업종 이용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통지원금은 사정에 따라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실적이 매월 2만원 이상 발생시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교통업종 1회 이상 이용 필수 포함)
- 교통지원금은 사정에 따라 동급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교통지원금액은 2016년 7월30일부터 시행중인 은행법 상 재산상 이익제공보고 의무에 따라 보고됩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전용 상담센터 1833-3327(평일 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 확인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포함)사유발생 등),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이 지정한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