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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가구 뉴홈 분양주택 청약 자격 요건

by UIS 2025. 4. 21.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자격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자격 - 생활,육아 > 모이라이벤트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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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출산가구 뉴홈 청약 자격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평면도 외 - 생활,육아 > 모이라이벤트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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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정안 시행 후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홈 독립생활 영역 제공, 전용 55㎡. 이미지 출처 뉴홈.kr 

 

 

 

뉴:홈 주부관심공간 강화 광폭다이닝, 전용 84㎡. 이미지 출처 뉴홈.kr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주거지원 강화

 

공공임대에서도 신생가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상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분양주택의 청약요건도 완화합니다. 

 

먼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전용 46, 55, 84㎡ 평면도. 평면은 지구여건 및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뉴홈.kr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었지만,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합니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51), 

-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뉴홈.kr